“구직자 SNS 들여다보지마!”…美의원들, 법안 발의

“구직자 SNS 들여다보지마!”…美의원들, 법안 발의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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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강화 위해 민주·공화 6명 의기투합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기업이나 학교 측이 구직자나 입학희망자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소셜네트워킹 온라인 보호법’은 기업이 채용할 때나, 학교 당국이 입학이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구직자나 학생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은 이번 법안이 SNS 상에서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거나, 또는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법으로 개인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앵글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등 6개 주에서 비슷한 법률이 있지만, 연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잰 샤코우스키(일리노이) 의원도 개인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집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앵글과 샤코우스키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의 마이클 그림(뉴욕), 민주당의 폴 톤코(뉴욕), 키스 엘리슨(미네소타), 첼리 핀그리(메인) 의원이 동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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