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증거 불충분…사르코지 예비기소 취하 의견”

佛검찰 “증거 불충분…사르코지 예비기소 취하 의견”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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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받아들이면 사르코지 정계복귀 ‘청신호’

프랑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니콜라 사르코지(58) 전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예비기소를 취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프랑스 보르도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예비기소와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법원에 기소 취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르코지의 2007년 대선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한 에릭 뵈르트 전 노동장관 등 같은 혐의로 예비기소된 다른 7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르도법원 치안판사는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달 안으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의 기소 취하 요청은 최근 2017년 대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계 복귀를 저울질하는 사르코지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정식 기소되면 사르코지는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37만5천 유로(5억6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다 5년간 공직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정계 복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당시 유명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90)로부터 법정지출 상한선(7천500유로, 1천100만원 가량)을 넘는 15만 유로(2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줄곧 부인해왔다.

보르도법원은 지난 3월 사르코지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준(準)기소행위인 예비기소를 결정했다. 준기소 결정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체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소가 취하될 수도 있다.

사르코지의 변호사인 티에리 에르조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보르도 검찰이 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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