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BP 원유유출사고에 ‘포괄적 부주의’ 인정

美법원, BP 원유유출사고에 ‘포괄적 부주의’ 인정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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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최대 180억달러 추가벌금 낼 수도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영국 석유업체 BP의 ‘포괄적인 부주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BP가 추가로 내야하는 벌금이 최대 180억달러(18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칼 바르비에 뉴올리언스 지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BP가 “알고 있던 위험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갤런의 원유를 바다로 유출한 당시 사고의 책임 대부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르비에 판사는 판결문에서 “BP는 (원유 시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유 유출은 포괄적인 부주의와 고의적인 위법 행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국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 따르면 오염을 유발한 자는 배럴당 최대 1천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우 부주의’했다고 판단되면 벌금은 배럴당 4천300달러까지 오른다.

BP는 당시 유출된 원유가 245만배럴이라고 추정했지만 정부 전문가들은 420만 배럴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번 판결과 정부 전문가의 유출량 추산에 따르면 BP는 180억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바르비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BP가 유출한 원유의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정확한 벌금 규모는 내년 1월 시작될 항소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BP는 지난해 1월 미국 연방정부와 징벌금 4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법원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해를 본 개인, 기업들에 정화 및 보상 비용으로 27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도 합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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