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재혼금지기간 6개월→100일로 단축

日, 여성 재혼금지기간 6개월→100일로 단축

입력 2016-06-02 11:40
수정 2016-06-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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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민법 때부터 이어진 제약 118년만에 완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도록 일본 민법이 개정됐다.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 개정이 완료됐다.

일본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친자 식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작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는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을 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를 반영해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고 이혼한 지 100일 이내라도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것이나 이혼 후 임신했다는 것이 의사의 증명서로 확인되면 재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성의 재혼 기간에 대한 제약은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 시행 때부터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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