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교폭력 ‘중노동 처벌’ 놓고 누리꾼 갑론을박

中 학교폭력 ‘중노동 처벌’ 놓고 누리꾼 갑론을박

입력 2017-09-07 17:10
수정 2017-09-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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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제 해결할 것” vs “심각한 보복 부를 것”

학교폭력과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중노동을 시키는 처벌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화제다.

하지만 이 처벌제도의 적절성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남동부에 있는 퉁저우(通州)구 인민법원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15∼17세 여학생 14명에게 5∼7일간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시했다.

입건된 학생 중에는 1년 10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여학생도 있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부모들의 참관 아래 지난 4일부터 군사훈련을 포함한 고강도 중노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학교들은 가해 학생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퇴학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 측은 “프로그램 첫날 학생들이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일정을 짰다”며 “이 학생들은 앞으로는 교칙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제도의 적절성을 두고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 등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상당수 누리꾼은 이러한 처벌이 ‘사회적 암’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환호했다.

한 누리꾼은 “당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반겼다.

반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고려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힘든 중노동을 한 가해 학생들이 보복심리로 더 악독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수단으로 한때 유행했던 전기 쇼크 치료법이 중국 당국에 의해 금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처벌이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쇠파이프로 동급생을 구타하는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되면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산의 한 여중생이 폭행을 당한 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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