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보혁 성향 팽팽

美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보혁 성향 팽팽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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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등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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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동성결혼 합법화
美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 판결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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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는 주지 않았던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할 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해 사실상 동성 결혼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은 중도 성향의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5일 1960년대 제정된 ‘투표권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투표권리법은 1965년 인종 차별이 심했던 남부 지역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는 해당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앨라배마주 세실 카운티 당국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 의견을 대표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법 조항이 50년 전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투표권리법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쪽 입장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일부 주 정부들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법원 결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민권 보장 법안의 한 부분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 5명이 모두 찬성하고 진보 성향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대법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됐다.

임기제인 우리와 달리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은 어느 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 성향이 달라진다. 캐네디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에는 텍사스대가 입시에서 소수계 학생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합헌 판결에 대해 “정책 적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대법관 2명도 주문에 동참했다.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백인들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온 보수진영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해당 정책이 위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6-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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