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정은 미국에서는 법안으로 돼 있어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H.R. 2449)을 최근 발의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개정안에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의원,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 등 공화·민주당에서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 외교위 수뇌부가 초당적으로 개정안을 지지하는 만큼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했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정은 미국에서는 법안으로 돼 있어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H.R. 2449)을 최근 발의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개정안에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의원,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 등 공화·민주당에서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 외교위 수뇌부가 초당적으로 개정안을 지지하는 만큼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