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객메일 들여다보기는 도청법 위반소지”

“구글의 고객메일 들여다보기는 도청법 위반소지”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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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시 고 판사 판단…본안 심리 개시 예정

미국 연방법원이 지(G)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 이메일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주요단어(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스캔)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법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 집단소송으로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하면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메일은 전세계에서 4억5천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이메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 법연구소의 첨단기술 담당 소장은 “이번 판결은 전체 이메일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판사는 “구글이 이메일 내용을 스캔해 이용자의 프로필을 만들고 표적광고에 이용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이메일 전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재판과정에서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 연방 도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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