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성 심리키로

美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성 심리키로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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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 판결 엇갈려…내년 6월 이전 최종 결론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피임·불임과 같은 임신조절 진료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오바마케어를 기업이나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회피하거나 반대할 수 있느냐가 판단 대상이다.

내년 3월께까지 청문 절차가 진행돼 6월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의 반발을 사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계와 일부 영리 기업도 아예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달 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미국 전역에서는 40여건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검토하기로 한 소송 사건은 1만3천명의 직원을 둔 수공예품 판매 체인 하비로비사의 사례 등 2건으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오바마케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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