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노동교화제 폐지

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노동교화제 폐지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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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죄목 점진 축소·사적자본에 은행설립 허용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형 죄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적(私的·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정책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각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으로 이름붙여진 새로운 제도는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권 개선에도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도 인권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것으로 시장주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고문 통한 강제자백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택보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청사진’을 확정했다.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의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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