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EU,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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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통제 불충분…추후 협의 거쳐 제재 여부 결정해수부, 예비 불법국 지정에 유감 표명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불법 조업 퇴치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 조업 국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에 한국 해양수산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EU측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되고 인력채용과 예산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은 내년 7월로 미뤄졌다.

EU측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이 지연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측 제반조치를 고려하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개연성은 희박하다”며 “몇 개월의 시행시기 차이 때문에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지정이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들과 협의과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된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U 집행위는 이날 지난해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8개국 중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국을 비협력 국가로 판단하고 EU 각료이사회에 최종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했다.

EU 해양수산 당국은 이들 8개국과 지난 1년간 협의를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는 EU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EU 각료이사회의 결정으로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개국은 불법 어업 통제 분야에서 신뢰할만한 진전을 보여 불법조업국 지정을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들 5개국과 2월 말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한 후 내년 봄에 최종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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