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소법원 “유아원서 히잡 쓴 여성해고는 정당”

프랑스 항소법원 “유아원서 히잡 쓴 여성해고는 정당”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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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설 유아원이 이슬람교 전통인 ‘히잡’을 한 여성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2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다문화주의를 침해할 수 있는 히잡이나 다른 종교 상징물을 직원들이 착용하지 못하도록 유아원이 내부 규정을 통해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해당 유아원이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2∼3세 유아들을 돌보는 이 유아원에서 무슬림(이슬람교도) 여성 직원 파티마 아피프를 히잡 착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파기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이 여성은 5년간 휴직 후 2008년 복직하면서 이슬람교 전통에 따라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가리는 히잡을 하고 출근했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반면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은 지난 3월 사설 유아원에까지 세속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이 유감을 표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다수가 파기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공화국 기초이념인 세속주의에 따라 2004년부터 공립학교 안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는 아예 공공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설기관이나 사립학교, 회사 등은 이런 규제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관련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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