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에도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日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에도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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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24일 한국 거주 히로시마(廣島) 원폭 피해자 이홍현(67.남)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사카부가 이씨 등의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한국에서 심부전 등의 치료로 병원에 낸 의료비의 지급을 오사카부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일본 원호법은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거주 피폭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호법 규정과는 별개로 연간 최대 17만9천엔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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