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규제용 ‘영향력 지수’ 실효성 논란

종편 규제용 ‘영향력 지수’ 실효성 논란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산 방식 느슨 제재 힘들 듯”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언론사들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영향력 지수’가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영향력 지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23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각종 매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영향력 지수’로 정리했다. 매체 간 가중치를 모의 산출해 TV를 1로 볼 때 라디오는 0.2~0.4, 일간신문은 0.35~0.45, 인터넷은 0.6~0.7의 범위값으로 설정했다.

‘영향력 지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인터넷의 영향력은 종이 신문의 2배, TV의 영향력은 종이 신문의 3배 가까이 된다.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법에선 올해 말까지 지수 개발을 끝내도록 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경우 어느 언론사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향력 지수’는 특정 매체의 영역 간 점유율에 매체 간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매체를 소유한 한 언론이 TV,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영역에서 각각 10%, 10%, 30%, 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의 TV 방송(1을 기준) 대비 가중치가 각각 0.3, 0.4, 0.6인 경우를 가정해 매체 합산 ‘영향력 지수’는 28%에 머물게 된다. 전체 일간신문 가운데 유료 부수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TV 시청률이 10%에 달해도 독과점 제재의 기준인 30%를 넘지 않는다.

TV는 시청시간 점유율, 라디오는 청취 점유율, 일간신문은 ABC협회의 유료 부수 점유율, 인터넷은 웹사이트별 이용 시간 점유율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009년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방송사가 생겨났는데 지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2-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