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관련 법률상담 3년간 증가…고령화사회 반영

부모부양 관련 법률상담 3년간 증가…고령화사회 반영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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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 분석 결과

고령화 시대 부모 부양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을 겪다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7일 공개한 2013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0년 60건에서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으로 3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상담자가 자녀인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외면하는데 부양 의무를 나눠 질 수 있나’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져야 하나’ 등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

부모 상담자들은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나를 성인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다’ ‘자녀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커진다’ 등에 관해 주로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 데 따른 변화 양상도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법률행위가 어려운 부모·배우자·형제·자녀의 후견인 선임에 관한 상담이 143건 접수됐다.

미성년 입양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96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이 양육 능력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친권·양육권 관련 상담이 276건에서 454건으로, 미성년 후견에 관한 상담이 14건에서 60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혼 후 재혼한 남녀가 또다시 이혼 상담을 해 온 사례도 2012년 448건에서 2013년 625건으로 1년 새 40%가량 늘었다. 상담자는 여성이 519건, 남성이 106건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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