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업광고 송출 TBS에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부과

방통위, 상업광고 송출 TBS에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부과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8-02 16:04
수정 2023-08-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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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전경
TBS 사옥 전경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영방송인 TBS가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합 23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 박람회 광고를 송출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 홍보로 공익 캠페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만큼 상업광고로 판단하고 전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관련 자료에서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를 97회 누락한 내용을 제출한 행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TBS는 의견진술에서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었다.

이번 TBS 상업광고 행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이날 의결됐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심위가 내용을 심의하기도 전에 방통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최초 위반이고, 자료 제출도 고의로 누락을 한 게 아닌데 너무 무거운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협찬 등을 가장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TBS가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700만원가량 되는데, 과태료 액수가 다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위원 간에 “명예훼손이다”,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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