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특재, 무효 판결 절차상 문제있다”

선관위 “총특재, 무효 판결 절차상 문제있다”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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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잃은 감리교 새 국면

지난 7월 선출된 전용재 감독회장이 두 달 만에 감독회장직을 박탈당해 혼란에 빠졌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새 국면을 맞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총회특별재판위(총특재)의 판결을 문제 삼은데 이어 평신도들이 총특재의 재심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감리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특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총특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은 원고적격·피고적격이 모두 결여돼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총특재가 소송요건 결여 사실을 무시하고 당선무효 판결을 단행해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선무효 소송을 낸 원고가 후보자여야 하는데 선거권자 개인이 소를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전용재 당선인이 아닌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총특재가 각하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확정 없이 특정 선거권자의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당선무효를 판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평신도들이 일제히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회 8개 평신도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총특재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이들을 돕는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 감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재심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특재의 ‘당선 무효’ 판결을 무효라고 인정한 선관위 측은 재심청구와 함께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독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금권선거를 지적해 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을 불렀던 강문호 목사가 제기한 ‘수억원대 요구설’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 모 장로가 지난 8일 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선거에서 금권선거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에 휘말린 중부연회 고 모 감독이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할 뜻을 밝혀 감리교의 금권선거를 둘러싼 시비와 공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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