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2010-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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