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기죄로 복역 전경환씨 뇌경색으로 형집행정지

사기죄로 복역 전경환씨 뇌경색으로 형집행정지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8)씨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성동구치소 측에서 뇌경색 등을 앓는 전씨가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왔다.”며 “15일부터 3개월간 형의 집행을 정지했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주소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바 있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22 1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