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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광고 1년새 3배 급증…‘사각지대’ 막을 法이 없다

음란성광고 1년새 3배 급증…‘사각지대’ 막을 法이 없다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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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광고’에 중독된 인터넷 매체들

‘음란성 광고’에 중독된 인터넷 매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이러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최근 1년 새 3배로 폭증했다. 인터넷신문은 성인인증을 받아야 광고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해 매체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등 누구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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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3~5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유해 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216개 인터넷신문(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중 176곳(5.5%) 사이트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했다. 한 해 전 같은 조사에서는 3분의1 수준인 62개 사이트에만 음란 광고가 걸려 있었다. 176개 사이트 중 유해성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이번에 재차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된 13개 업체 중에는 지난해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던 신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환경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해성 광고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광고를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으나 제품과 관련 없는 성행위 묘사, 선정적 문구, 그림, 사진 등을 넣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말한다.

인터넷 광고에 ‘선정적인 낚시질’(광고 클릭을 유도하려고 자극적 이미지·문구를 넣는 행위)이 난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클릭 수가 광고주는 물론 광고 게재사의 매출과 정비례해서다. 특히 성기능식품과 비뇨기과 광고 등은 미성년자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인 광고를 일상적으로 내건다. 인터넷신문의 음란성 광고 중 성기능식품과 비뇨기과의 광고 비중은 각각 21.1%, 17.3%로 가장 높았다.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낯뜨거운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당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유해 광고 게재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광고주들은 언론사 웹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는 공간을 광고 한건당 매달 수백만원가량을 지불하는 ‘네트워크 광고’ 방식으로 사들인 뒤 광고를 싣는다. 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일간지의 경우 트래픽(접속자 수)을 기반으로 한 광고로 한 해 버는 돈이 20억~30억원을 넘지 않는다. 만약 유해 광고를 막는다면 이 수익 중 수억원이 감소하는 정도인데 아까운 마음에 자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등 정부는 음란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시정 요청을 하지만 법으로 게재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등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성의 가슴이나 허벅지가 상당 부분 노출되는 것과 같이 음란하지만 이런 제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해성 광고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신 업계가 자율적으로 걸러주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이 때문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지난해 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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