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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갈등관리 전문가 몇십명 안 돼… 법적 체계 마련 예산 지원해야… 방치했다간 몇백배 비용 허비”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갈등관리 전문가 몇십명 안 돼… 법적 체계 마련 예산 지원해야… 방치했다간 몇백배 비용 허비”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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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갈등학회장의 조언

각종 갈등으로 몸살을 앓자 정부에서도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현장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국내에는 몇십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몇백배, 몇천배를 갈등비용으로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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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갈등학회장
이선우 한국갈등학회장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갈등학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갈등관리 전문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갈등해소센터에서 올해 6월 독립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말투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런 훈련을 위해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갈등관리를 하려고 해도 훈련된 공무원이 없고, 이들을 교육할 전문가도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갈등관리 법체계를 기본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관리 교재를 만드는 데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체계를 갖추고 교육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고 시장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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