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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칼럼]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지금도 늦었다

[서동철 칼럼]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지금도 늦었다

서동철 기자
입력 2015-07-15 17:58
업데이트 2015-07-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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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지금 경기 파주시에서는 조리읍과 법원리를 잇는 도로의 확장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이 많지만 아직 일부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마을 유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최근 설계를 바꾸어 도로를 지하로 통과시켜 유적을 보존하기로 했다.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도로의 선형 설계부터 달랐을 것이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었다.

울산과 경남 밀양 사이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비슷하면서 다르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밀양 금곡리에서는 1990년 지표조사 과정에서 봉성사라는 삼국시대 절터가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이 절터를 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굴조사에서 터널 굴착 지점이 바로 절터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봉성사는 ‘삼국유사’에 창건설화가 담겨 있는 절이다. 도로공사는 터널이 절 아래를 통과하도록 설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최신 공법을 사용하는데다 터널 길이도 늘어나는 만큼 공사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표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개발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매장문화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매입해 구조물을 세우려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땅속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표조사에서 중요한 문화재의 흔적이 나타나면 시굴조사에 들어가고 다시 중요한 유구가 나오면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숭례문 화재 참사 이후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듯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 부지에서는 중요 문화재가 나오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 지연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에 이어 복원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문화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토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밀 지표조사는 파주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부정확한 지표조사를 기초자료로 삼은 밀양 사태의 재발도 막는다.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주체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매장문화재 때문에 불거질지도 모르는 갈등을 피해갈 수 있다.

그동안 전 국토 지표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6년 지표조사를 시작해 2006년 완성한 문화재 지도가 있지만, 1만분의1 축척의 지도를 보고 문화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600분의1 축척이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1200분의1 축척은 되어야 실제 문화재 현장에서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이 전 국토 정밀 지표조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10만㎢ 남짓한 한국 전체 면적 가운데 산과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조사 대상 면적은 2만 1549㎢이다. 전체 국토의 21%에 해당한다. 조사 비용은 2100억원 수준으로 많다면 많은 액수일 것이다. 하지만 파주와 밀양의 사례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지표조사 기간은 10년 남짓 될 것이라고 한다. 정밀 지표조사가 당장 시작된다고 해도 조사 기간 동안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시행착오에 쏟아부을 비용만 조사비의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표조사를 두고 논란도 없지 않다. 지표조사 비용 역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표조사는 문화재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을 최소화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자 부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매장문화재 정보라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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