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간부, 술 마신 뒤 민원인 태우고 시속 180km 달려

경찰 간부, 술 마신 뒤 민원인 태우고 시속 180km 달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3 08:34
업데이트 2016-08-23 08: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 경찰 간부 민원인 태우고 시속 180km
음주 경찰 간부 민원인 태우고 시속 180km
경찰 간부가 한밤중에 민원인을 찾아 술을 마신 뒤 민원인을 차에 태우고 시속 180㎞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과속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10일 식당 여주인 김모(48)씨를 만났다. 김모씨는 옆 가게와의 분쟁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온 여성이었다.

A경감은 오후 11시 30분이 넘은 시각, 할 말이 있다며 김모씨를 찾았다. 김모씨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있었다. A경감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인근 카페에 가자고 제안을 하고 김모씨 일행을 자신의 차에 태워 시속 180km로 1시간 넘게 달렸다. 경기도 양평의 별장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피해 여성은 문자메시지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구대 관계자는 “여자 분들이(김모씨와 그의 친구) 신변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내렸다고 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