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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직업 없이 빚만 8억… 이자에 이자 쌓여 악순환”

“10여년간 직업 없이 빚만 8억… 이자에 이자 쌓여 악순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업데이트 2016-08-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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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남편’ 신동욱 전화인터뷰

23일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의 고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전 이사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에 가깝지만 정권 말이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날 검찰과 박 전 이사장 측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최근 금전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기 혐의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빌려 준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돈을 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등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팔아 돈을 챙긴 전형적인 사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이사장이나 저나 최근 10여년간 특별한 직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빚만 8억여원에 달해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부채 상환) 독촉 문자만 3000여건이라 ‘도둑질,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말까지 아내와 나눴다”면서 “빚 갚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누가 고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각종 송사에 얽힌 것도 박 전 이사장을 옥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사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총재는 “각종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변호사 선임비도 더이상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파산 신청을 하자고 (박 전 이사장에게) 몇 차례나 건의했지만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빚을 갚겠다’고 한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는 누가 내 입장을 알아주겠느냐’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또 “박 전 이사장의 처지가 이번 기회에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면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공화당 관계자는 “2014년 5월 서울 강남에 당 사무실을 열었을 때 채권자들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러 사무실로 몰려왔다”면서 “사무실도 박 전 이사장이나 신 총재가 아닌 당직자 친척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이사장이 한 달 200만원 남짓의 생활비와 자택 전세금 등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지난 4·13 총선 때 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등록했던 서울 강동구 주소지도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김충환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의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마땅한 명함이 없다.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 김 이사장이 ‘명예 이사장’ 자리를 줬다”며 “박 위원장이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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