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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 ‘채무자 폭행’ 재판 핵심 증인 잠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조양은 ‘채무자 폭행’ 재판 핵심 증인 잠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9 15:00
업데이트 2016-09-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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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6)씨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조씨 앞에서 증언하기 두렵다던 핵심 증인인 피해자 A(60)씨는 잠적했다.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 서울신문 DB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조씨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되는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선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다.

조씨는 현재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이른바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 넘게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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