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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20년간 국회가 ‘물 먹인’ 법 제정, 물관리의 첫걸음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20년간 국회가 ‘물 먹인’ 법 제정, 물관리의 첫걸음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0-17 20:26
업데이트 2016-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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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세계 각국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극심한 가뭄, 집중 호우 등으로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물은 인간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장(場)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건이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각각 발의,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상정대기 중이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공공성 외 당사자들 참여 원칙 담아야

바람직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은 무엇일까. 이 법은 선언적 성격으로, 물 관리의 분야별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물 관리 기본원칙은 이미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균형배분, 원인자 비용부담 외에도 이해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물 이용 갈등 예방 및 유역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극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 담아야 한다.

●물관리委, 이해관계 조정할 협치 구조로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통폐합·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부처 간 반대로 현실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물관리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NGO, 전문가 등 물과 관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협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관리와 관련한 법정계획은 수량, 수질을 비롯해 오염관리와 재해예방에 이르기까지 20여 개가 넘는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역 중심의 계획이 필수적이다. 물 관리 계획 수립 방식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대부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권 출범 때마다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됐고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다양한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처별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원화된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 분쟁을 줄이고 물 관리를 선진화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 NGO,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물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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