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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공직자의 책임감/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공직자의 책임감/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2016-10-25 20:40
업데이트 2016-10-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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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근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대우조선이나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는 쉽게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도 커지고 복구 비용도 한없이 늘어난다.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는다. 행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이 대개 이와 같다.

한진해운의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운송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명운을 걱정하게 됐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오너의 무책임을 질타했지만, 아마도 기업주는 내심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 누군가가 일을 해 주리라 생각하며 불이 번지는 것을 쳐다만 본 꼴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한진해운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해운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런 추세 속에서 한진해운도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세계 1, 2위 해운사들은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을 사전에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오히려 영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진해운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가정주부’라고 자책했던 회장이 7년여에 걸쳐 비전 없는 경영을 해 왔다. 그사이 기업은 엄청난 적자를 내고, 부채비율이 405%에서 1460%로 높아지는 등 부실이 깊어졌다. 그러면서도 2000억원대의 개인적인 자회사를 만들고, 법정관리 직전에는 관련 주식을 처분해 개인 손실을 회피했다.

세월호 침몰 시 선장과 함께 대부분의 선원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먼저 도망쳤다. 그 결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 직업윤리가 무엇이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책임자들이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희생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건에서도 운전기사가 먼저 탈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감이 크게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진해운의 부실 처리 과정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살펴보면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공직자의 책임이 가벼워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법정관리로 가려는 시점에서는 법정관리 후 발생할 여파를 세심하게 점검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수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을 해야 했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선박과 운항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규칙과 원칙대로 관리했어야 했다. 요금과 선원보수 등 산업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대응 및 선원 업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했어야 했다. 구조 작업도 더욱 치열하게 했어야 했다. 담당 공직자들이 철저히 책임을 수행하고 해결사적 열정을 발휘했더라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다.

공직자가 일 하는 데 책임감은 기본이다. 책임이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그리고 ‘행위의 결과에 따라 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로 돼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즉 책임이란 ‘맡은 임무’이며, 잘못되면 징벌이 따르는 뜻이 포함된 말이다. 책임감은 이 책임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혹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제조물 책임, 시설관리 책임과 같이 담당자의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공직자는 자기 직분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력을 다해 뛰어들어 그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내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다.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공직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6-10-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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