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하남시장 술값 대납 요청’ 등을 처음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2014년 6월 26일자 10면>
서울신문 보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년 4개월 만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2009년 10월 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등 유권자들과 식사한 뒤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시장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50만원을 낸 것을 일부 참석자가 뒤늦게 신고하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당 주인과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위증을 시켰다. 이 시장은 식당 주인과 장애인단체장의 위증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보도 뒤 검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2년 등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