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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엽기적 계획 범행”

‘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엽기적 계획 범행”

입력 2016-10-28 10:34
업데이트 2016-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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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ㆍ공동체 정신 훼손, 일생 격리 마땅” 판결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해도 이는 살해행위를 포기·철회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칼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이후 바로 칼로 사체를 훼손한 행위가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는게 더 자연스럽다”며 이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런 증상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볼때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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