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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예식장 계약 취소, 기왕이면 ‘90일 전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예식장 계약 취소, 기왕이면 ‘90일 전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1 22:50
업데이트 2016-11-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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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계약금 돌려받는 법

‘예신예랑’(예비신부·신랑)인 직장인 김모(35)씨와 이모(31)씨는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3월 초 결혼식을 올리려고 예식장에 30만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예식을 뒤로 미뤄야 했죠. 문제는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예식장에서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비신랑 김씨는 예식장 측에 “아직 결혼식이 100일 넘게 남았는데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예식장 직원은 “신랑님께서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그날 예식을 잡으려던 다른 팀을 놓쳐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네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비신랑·신부가 예식장을 계약하고 결혼식 예정일까지 90일 넘게 남은 시점에서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비신랑·신부가 예식장을 계약하고 결혼식 예정일까지 90일 넘게 남은 시점에서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석 달 남겨 놓고 취소땐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정말로 예식장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비신랑·신부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결혼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예비신랑·신부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놨죠. 결혼식 날짜가 아직 100일 넘게 남은 김씨의 경우 계약금 3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예비신랑·신부가 예식장에 내야 할 위약금은 예식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식 예정일 89~6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예비신랑·신부가 결혼식 총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총비용이란 결혼식에 들어가는 ‘예식장 대여료+밥값+꽃장식’ 등 계약서에 적힌 예식 당일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총비용을 3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했다면 예식 예정일 89~6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10%인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걸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환불 거부할 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야

예식 예정일 59~30일 전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20%를,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비신랑·신부가 계약을 취소한 날짜에 다른 커플이 예식장과 계약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식장에서 계약 취소로 손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식장에서는 다른 커플과 계약한 사실을 예약을 취소한 예비신랑·신부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규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에 실제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해 주는 예식장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잘못된 약관을 들이대면서 환불을 안 해 주는 예식장도 있다고 합니다. 예식장에서 환불을 못 해 주겠다고 계속 우기면 예비신랑·신부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에서 법규에 따라 예식장 측에 환불을 해 주라고 권고하는데, 사업자가 계속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면서 “계약금은 보통 결혼식 총비용의 10%가량으로 적은 금액이어서 소비자원에서 전자소송 등 소액심판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6-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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