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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레이저 제모 받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레이저 제모 받았는데 화상 입었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04 00:55
업데이트 2016-1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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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저 제모 시술 전에 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저 제모 시술 전에 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인 A씨(30대·여)는 최근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뒤 겨드랑이에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모 시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고 냉찜질을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결국 A씨는 다른 피부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겨드랑이에 화상을 입었고,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A씨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던 피부과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피부과 측에서는 “원래 레이저 제모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잘못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일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시술 전에 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레이저 제모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은 장기간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시술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해줘야 합니다. 시술로 볼 수 있는 효과만 홍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부과에서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경례 팀장은 “결국 시술 전에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증거가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원에 피해가 접수되면 동의서 작성 당시의 정황을 살펴서 피부과에서 제대로 부작용 등을 설명했는지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른 피부과에 가서 화상 상태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고 시술 전후의 사진을 함께 소비자원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보상 방법은 소비자가 제모 시술을 받은 피부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한번 데인 피부과에 다시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 소비자는 없겠죠. 다른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겨드랑이는 예민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하네요.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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