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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12년 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의미/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월요 정책마당] 12년 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의미/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입력 2016-12-04 20:54
업데이트 2016-1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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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난여름 폭염이 한 달여간 지속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처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주택용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8월부터 국회,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한국전력 등이 다양한 누진제 개편 대안들을 검토해 지난달 말 3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택, 산업, 일반, 교육, 농사, 가로등, 심야 등 7가지 용도별 요금으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일반·교육용 요금은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이나 낮 시간에 봄가을이나 밤 시간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주택용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해 전력 수요를 관리해 왔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기능 외에도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누진제의 순기능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주택용에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는 2000년대 들어 누진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1974년 주택용 누진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누진 단계와 배율은 국제 유가 변동과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40년간 9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편도 누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는 누진제가 급격하게 폐지될 경우 요금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가구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요금이 과도하게 내려가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3가지 누진제 대안은 기존 6단계, 11.7배수의 과도한 누진 단계와 배율을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체로 2~3단계, 3배수 안팎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학계나 연구기관, 국회도 3~4단계 수준으로 개편 대안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 이는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단계 수는 가장 적고 누진 배율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개 대안의 누진 단계와 배율은 3단계, 3배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간과 단계별 요율은 대안별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안의 경우 국제 기준과 누진제 원리에 기초해 필수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개념이 구간과 요율 설정에 적용됐다. 현재 100㎾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은 200㎾h 단위로 확대하고, 단계별 요율도 주택용 평균 판매 단가에 기초해 설정했다. 제2안은 현재 1단계와 2단계 구간과 요율을 최대한 유지하되 요금 급등을 최소화하도록 200㎾h 초과 구간에는 단일 요금을 적용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제3안은 누진제 원리에 따라 필수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으로 구간을 구분하면서 전기 소비량이 많은 소비자의 요금이 지나치게 인하되지 않도록 평균 사용량 수준인 400㎾h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제2안보다 좀 더 높은 요율이 부과되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말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공청회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니 대체로 제3안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전기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불합리한 누진 구조는 완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의 요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 전기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3안으로 개편되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11%가량 감소하고, 월평균 40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1만 15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만에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누진제 개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새로운 누진제를 소급 적용해 올겨울,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6-1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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