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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한철·이정미 임기 끝나도 직무수행”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한철·이정미 임기 끝나도 직무수행” 개정안 발의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업데이트 2016-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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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보수 ·2명 진보 ·1명 중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들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헌재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박한철(63) 헌재 소장과 이정미(54)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퇴임하는 것 또한 심리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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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배당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57) 재판관은 헌재 내 대표적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주심 재판관은 효과적인 재판 절차를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중 박 소장과 서기석(63), 조용호(61), 이진성(60), 김창종(59), 안창호(59) 등 6명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법조계는 분류한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지명되고 박 대통령에 의해 소장으로 임명됐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보수 색채가 짙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보수인사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은 2명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이수(63)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나홀로 반대 의견을 내며 주목을 받았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내년 1월 31일에는 박 소장이,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다.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헌재는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2명만 반대해도 찬성이 5명에 그쳐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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