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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처럼… 黃, 대선까지 국정 현상유지만 할 듯

고건처럼… 黃, 대선까지 국정 현상유지만 할 듯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업데이트 2016-1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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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는

내각 임명권·군통수권 등 권한 있지만… 학계선 “정책·인사 등 직무 변화 힘들 것”
靑 보고 의무 없지만 외교·안보 알릴 듯
대통령급 경호… 高, 방탄승용차 거절해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대통령은 고유 권한으로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훈장 수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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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안보와 경제회생, 민생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하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다르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으로 인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60일 이내에 새로 선출되는 당선자는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갖는다. 인수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국정 연속성을 챙기고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005년 ‘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 연구’라는 논문에서 ‘(직책을 막론하고) 권한대행자는 원래 권한을 보유한 자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유효하지만, 실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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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8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대행을 시행한 것은 두 차례뿐이다. 그래서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권한대행 사례와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뀐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한다. 헌법 89조 규정이다. 국무회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헌법학계에선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의 상황 조건을 규정한 헌법 71조에 나오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에 해당하므로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이동과 같은 현상 변화를 의미하는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시장 불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권한대행의 경우 현상유지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보고 국회와 협치하는 구조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만큼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도 외교·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황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경호와 의전도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당시 고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명을 파견받고도 기존 요원들에게 근접 경호를 맡겼다. 또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방탄 승용차를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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