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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렌터카 보험 다 들었는데… 눈길 사고 수리비 내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렌터카 보험 다 들었는데… 눈길 사고 수리비 내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3 17:28
업데이트 2017-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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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피해 막는 법

광고와 달리 깨알 글씨로 예외조항 둬…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 법에 따라 무효
계약서 서명 전 ‘완전면책 보험’ 확인… 흠집·남은 기름 등 차량 상태 살펴야

지난해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A씨(43)는 렌터카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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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완전면책 보험’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계약 조항이 무효가 돼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완전면책 보험’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계약 조항이 무효가 돼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를 억울하게 냈기 때문이죠.

당초 A씨는 사고가 나도 수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면책 보험’ 광고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렌터비와 보험료까지 11만 5000원을 냈죠.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32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A씨는 “완전면책 보험이라고 해서 차를 빌렸는데 이제 와서 수리비를 내라는 건 사기다”라고 따졌지만 렌터카 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잘 보시면 ‘눈길 사고’는 보험이 안 된다고 써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하고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뒤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눈길,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비포장도로, 정규도로가 아닌 섬 지역(우도, 마라도 등)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해 보험처리 불가’라는 조항이 들어있네요.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고 그냥 서명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건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렌터카 업체 직원은 “우리는 다 설명해 드렸고, 계약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으니 고객님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렌터카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계약서에 써놓은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해 보험처리 불가’라는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차량손해 완전면책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도 고객 부담금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조항에 눈길 사고 등 일부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표시해 놨죠.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도 무효죠.

소비자원은 실제로 렌터카 업체에 “A씨가 부담한 32만원의 수리비를 돌려주고,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수만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등이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수리비를 낸 소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렌터카 업체들이 ‘완전 면책 보험’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서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렌터카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법으로 금지시킬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A씨의 사례처럼 눈길 사고 등 예외를 둔 계약서는 표준약관 등을 볼 때 설정할 수 없는 조항이어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봐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외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팀장은 “렌터카를 빌릴 때는 차에 흠집은 없는지, 기름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비 자기부담금 문제 등 계약서에 적힌 보험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해야 한다”면서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업체 직원에게 흠집이 없는 차량 상태를 반드시 확인시킨 뒤에 열쇠를 건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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