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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부지로 제공한다”

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부지로 제공한다”

입력 2017-01-20 07:56
업데이트 2017-01-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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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준비에 시간 필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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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롯데그룹이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불구, 지난해 국방부와의 합의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한다.

여전히 그룹 내부에서는 중국 사업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요청받은 일인만큼 최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부지 교환 계약 부결 가능성 낮아”…배임 우려에 절차는 ‘신중’

롯데 고위 관계자는 20일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설 이후 성주골프장 대신 받기로 한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의 가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소유업체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교환 계약을 부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따라 같은 가치의 땅과 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가 받는 남양주 군부지가 비교적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인 만큼 그룹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승인을 예상했다.

성주골프장(148만㎡)의 장부가격은 850억 원, 공시지가는 450억 원인데 비해 남양주 군용지(20만㎡) 전체의 공시지가는 1천400억 원으로, 국방부는 가격에 맞춰 군용지의 일부를 롯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롯데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정밀하게 교환의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지적받고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와 임원들이 배임(자신의 이익 때문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혐의로 기소된 만큼, 롯데로서는 이사회의 절차상, 내용상 적법 절차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롯데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의 대가로 남양주 군용지를 주는 ‘교환’에 합의하고 이미 지난해 연말까지 성주골프장과 군용지의 감정평가 작업도 마쳤지만, 당초 ‘1월 중’으로 거론됐던 교환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롯데의 이런 신중한 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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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
사드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연합뉴스


◇ 롯데 내부 “중국 리스크 고려하면 땅값만 맞춘 보상 의미없다” 불만도

롯데가 이르면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과 군용지 교환 계약을 최종 승인하고 사드 부지를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할 경우, 이후 롯데는 상당 기간 중국의 반응을 숨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결정된 뒤 중국의 시각과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29일부터 중국 당국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롯데가 앞서 같은 달 국방부와의 협상 타결을 통해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데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8%에 이른다. 매출 100만 원 가운데 71만 원이 모두 중국인 지갑에서 나온다.

현재 롯데백화점은 톈진(天津),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청두(成都) 등 각 지역(성·省) 중심도시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고 롯데자산개발 등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청두(成都)에 연면적 57만㎡ 규모의 복합상업단지 ‘롯데월드 청두’를 짓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원준 대표)의 경우 2015년 중국 경기 하락 등을 반영해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볼 정도로 중국 사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사드 부지 제공’을 빌미로 중국 당국의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재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 유통 사업부문에서만 중국에 롯데마트 등 15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까다롭게 나올 경우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롯데가 떠안는 리스크(위험)와 무형의 손실이 매우 커, 그룹 안에서는 성주골프장과 군용지의 가격만 맞추는 작업으로는 결코 ‘맞교환’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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