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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정보업체 ‘서비스 만남’도 환불 가능… 특약엔 이상형 적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결혼정보업체 ‘서비스 만남’도 환불 가능… 특약엔 이상형 적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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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받는 소개팅 똑똑하게 이용하기

정보업체, 약정 만남만 환불 가능 주장
소비자원 “총횟수 따져 계약 해지 가능”
환불 시 총금액 20% 위약금 지불해야
계약 조건과 다른 소개팅 땐 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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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업체에서 가입비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결혼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업체에서 가입비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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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30대·남)씨는 ‘올해에는 반드시 장가를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연초부터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말 가입비로 396만원이나 내고 결혼정보업체와 ‘약정 만남 5회+서비스 만남 3회’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업체에서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시켜 줬던 거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상대를 소개받고도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씨는 계약 중도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씨는 “아직 5번의 소개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체 요금에서 남은 횟수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정보업체 매니저는 이씨에게 “3번은 서비스고 원래 계약은 5번만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한 거니까 가입비 총액에서 8분의5가 아닌 5분의2만 돌려줄 수 있다”고 우깁니다.

이씨는 업체 측에 “소개팅을 8번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환불은 5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를 잘 보시면 5번으로 돼 있다”면서 계약서를 들이댑니다.

과연 이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씨는 서비스 만남 약정 횟수인 3회까지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서 가입비의 8분의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만남 횟수도 총횟수에 포함시켜 환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불액은 일단 위약금 성격으로 계약금 총액에서 20%를 뗍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만남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필 제공, 인적사항 확인 등에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환불액은 계약금의 나머지 80%에서 총만남횟수 중 남은 횟수 만큼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씨의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198만원(396만원×80%×5/8)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월 접수된 피해만 204건인데요. 이씨의 경우처럼 업체의 ‘가입비 환불 거부·지연’(27.5%)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27.0%) 피해 사례가 전체의 54.5%(111건)로 많았습니다.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상대방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 관리 소홀’이 22.5%,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가 17.6%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업체 측에 만나고 싶은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학력과 직장, 연봉, 나이, 키, 고향, 종교 등의 조건을 업체에 미리 말해 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업체에서 소개시켜 준 상대방은 약속했던 조건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체가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다른 상대를 소개했다면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업체 측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입비를 환불받는 것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지난달에 ‘결혼중개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체 측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계약서에 소비자가 만남 상대방에 대한 희망 조건을 쓸 수 있는 특약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네요.

홍인수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남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써 놓아야 업체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환불이나 보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아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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