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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개편안] 저소득층보다 요율 낮은 상위 2% 보험료 인상, 보험료 뛰는 일부 취약계층은 예전 내던만큼만

[정부 건보료 개편안] 저소득층보다 요율 낮은 상위 2% 보험료 인상, 보험료 뛰는 일부 취약계층은 예전 내던만큼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업데이트 2017-01-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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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편안 Q&A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형평성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소득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준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왜 하나.

A.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체계로 운영됐다. 2000년 직장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부과 방식은 여전히 크게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성별, 연령, 재산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Q.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는 3590원을 내고 있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 7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닌가.

A.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부담 능력에 따라 기여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보험료(1만 7120원)가 원칙이지만 개편 이후 보험료가 오르는 취약계층은 3단계 이전까지 증가분을 경감해 기존 체계에서 내던 만큼만 내도록 했다.

Q.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과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 자료나 과세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장가입자처럼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뒤 최종적으로는 등급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Q. 직장인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다른 소득까지 보험료를 내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A. 지역가입자도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보수 외 소득기준은 1단계 3400만원에서 3단계 20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퇴직하거나 실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나.

A.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다. 퇴직이나 실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낮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보험료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Q. 피부양자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A.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재산 기준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개편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일정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중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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