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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이드 마음대로 바꾼 일정·취소된 패키지 보상받으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이드 마음대로 바꾼 일정·취소된 패키지 보상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0 21:52
업데이트 2017-06-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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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알아야 똑소리나는 여행

계획에서 빠진 부분 요금도 환불 가능
30일 전 취소 땐 위약금 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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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나이트 투어’를 낮 일정으로 바꾸는 등 해외여행 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야경.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나이트 투어’를 낮 일정으로 바꾸는 등 해외여행 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야경.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인 A(40대)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줬던 일정표와 달리 현지에서 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 버렸던 거죠. 상하이의 관광 명소인 둥팡밍주(東方明珠)탑도 방문하지 않고, 가족들이 기대했던 ‘나이트 투어’ 일정을 모두 낮에 진행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만두집에서 밥을 먹는 일정도 취소하고 다른 만두 가게로 데려갔죠. A씨는 가이드에게 “미리 얘기도 안 해 주고 멋대로 일정을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계속 이럴 거면 여행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일정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면서 “여기는 내가 잘 아니까 그냥 따라오시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네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이드가 자꾸 일정을 바꿔서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가이드 때문에 여행을 다 망쳤으니까 여행사에서 보상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은 “현지 상황에 따라 가이드가 일정을 바꾼다고 계약할 때 미리 말씀드렸다”면서 “부득이한 현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도 따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우기네요.

과연 A씨는 여행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일 홍인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A씨의 사례처럼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팀장은 “계획에서 빠뜨린 일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요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사가 계약서에 나온 숙식, 항공 등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 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여행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 변경에 동의한다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죠.

만약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사태가 발생해 가이드가 여행자로부터 미리 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서면으로 변경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합니다.

홍 팀장은 “원래 계약서에 계획됐던 일정을 소화했을 때의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비용이 싸다면 여행사에서 그 차액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해 소비자가 여행 도중에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네요.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객 수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돼 출발 전에 여행사가 갑자기 여행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여행 출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여행 취소를 알렸다면 계약금만 환불해 주면 됩니다. 만약 출발 6~1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했다면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에 통지했다면 50%를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하죠.

반대로 소비자가 개인 사정 때문에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소비자가 여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일로부터 29~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까지는 15%, 9~8일 전까지는 20%, 7~1일 전까지는 30%, 여행 당일에는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죠.

소비자가 갑자기 아파서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여행사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계약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2017-0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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