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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사유 13개…盧 재판보다 3배 더 열려

朴대통령 탄핵사유 13개…盧 재판보다 3배 더 열려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업데이트 2017-03-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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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비교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재판이 이제 운명의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박 대통령 사건은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늘 비교의 대상이었다. 같은 탄핵심판이었지만 탄핵의 사유가 서로 극명하게 달라 재판 양상은 판이하게 진행됐다.
●최종변론 3시간12분 對 6시간20분

2004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 12분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양쪽 대리인단에게 최종의견을 밝힐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측 김기춘 소추위원 등 5명은 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이 항의하자 국회 측 한병채 변호사는 “헌재를 이렇게 ‘망가’(일본 만화)로 만들었으면 변론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역사적 재판이야”라고 말해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4명이 1시간 10분여 동안 최후변론을 이어 갔다. 반면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동흡 변호사를 비롯해 15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와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했다. 이날 재판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총 6시간 20분이 걸렸다.

●통상 경호 對 24시간 경호

헌재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8명의 재판관에 대한 특별 경호를 요청했다. 헌재 앞 시위 등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24시간 내내 재판관들을 근접 경호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때는 신변 위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아 경찰에 특별 경호를 요청하지 않았다.

●재판 횟수 7차례 對 20차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준비 절차 없이 7차례 만에 재판이 끝났다. 당시 헌재는 6차 변론에서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국회 측의 이의 제기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반면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준비 절차만 3차례 진행한 뒤 17번의 변론이 더 이어졌다.

박 대통령 사건 재판이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은 탄핵사유의 가짓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국회가 주장한 탄핵사유가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13개(헌법 위반 5개·법률 위반 8개)에 이른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 때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관계 다툼이 이번에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출석증인 3명 對 25명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최도술씨 등 관련자 3명만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비롯해 무려 25명이 헌재 증언대에 섰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지연전략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변론종결까지 50일 對 81일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50일 만에 재판이 종결됐지만 이번에는 81일이 걸렸다.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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