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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2%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2%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업데이트 2017-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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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범 1년 새 3배 급증…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성매매 알선범은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무직 상태였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3.3%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 동향 분석 결과를 1일 밝혔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이었다. 2014년에 비해 132명(4.1%)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제추행범은 전체의 63.3%인 2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범 21.8%, 성매수 6.7%, 성매매 강요·알선 5.4%, 음란물 제작 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범은 2014년에 비해 15.4% 감소한 733명으로 집계됐다. 강간범이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차 엄격해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추행범, 성매매 강요·알선범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범은 2014년 39명에서 2015년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강간범의 10명 중 3명(32.3%)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42.0%였던 2012년에 비해서는 처벌이 무거워졌다. 징역형을 받는 강간범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평균 형량은 2014년에 비해 5개월 길어진 5년 7개월이었다. 강제추행범과 성매수범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전문직 종사자도 3.3%를 차지했다.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16.0%, 성범죄는 아니지만 전과자인 경우는 43.5%였다. 강간범이나 강제추행범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11.7%는 가족이나 친척이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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