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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재심…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낮출 듯

금감원 첫 재심…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낮출 듯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06 21:02
업데이트 2017-03-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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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3곳 백기로 정상 참작 16일 제재심 다시 열어 결정…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될 듯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한다. 금감원이 이미 확정한 제재를 재심하는 것은 금감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당초의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금감원은 6일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재심의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고 그사이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라는 상대적 경징계가 내려졌다. CEO가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도 3년간 할 수 없다. 이미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뒤 주주총회 승인만 기다리고 있던 삼성생명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보험 업계는 삼성·한화 CEO에 내려진 문책경고가 주의적 경고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회사에 내려진 일부 영업 정지 기간(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도 짧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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