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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인 운전자 치매 검사 의무화

日노인 운전자 치매 검사 의무화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08 18:02
업데이트 2017-03-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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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면허증 갱신 시 진단…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年458건

고령자의 운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본이 치매 진단 의무화 등 노인의 운전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일 도로교통법을 고쳐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막고자 치매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실시되는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검사를 의사에게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치매로 의심되는 사고 및 교통 위반을 일으킨 경우에도 ‘임시 검사’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 검사는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일으키기 쉬운 신호 위반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치매로 판단되면 운전면허증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NHK는 8일 “기존 도로교통법에 이 같은 조항이 없어서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 신청자가 치매로 의심되더라도 치매 검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15년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8건에 달했다. 이 중 429명의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치매 검사를 받아 치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운전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진찰이 필요한 고령 운전자는 2015년의 13배인 최소 5만 2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경찰당국을 인용, 이와 별도로 1만 3700여명의 고령자가 치매 진단에 앞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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