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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독배의 역설/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독배의 역설/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3-08 18:06
업데이트 2017-03-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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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탄핵 여부의 기준은 대통령이 지은 위반의 중대함이라고 한다. 그 중대성을 놓고 찬반의 극명한 갈림과 충돌이 심각하게 전개돼 왔고, 선고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그 나뉨과 대치는 해방 공간 속 찬탁·반탁의 양분으로까지 비교된다.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한 국론의 분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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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많은 이들은 법치주의와 법치의 준수를 놓는다. 그 법치의 꼭짓점은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지만 그 당위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인용과 기각을 둘러싼 공방과 대치, 그리고 결과의 불복이라는 집단 여론의 불길한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 불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특검 수사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거듭 드러났던 비상식의 법정 무시며 정치적 세몰이를 보면 법 파괴의 아찔한 일탈이 두려울 정도다. 막말과 억지의 변론이며 특검 수사관에 대한 폭력과 협박성의 시위, 헌재 재판관을 겨눈 몰상식의 발언들은 법정 모독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법리 공방에선 비켜난 정치적 몰이에 치우친 악성 언행으로 해서 이제 탄핵 선고 이후의 파장은 수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그 일탈과 선고의 불복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독배(毒杯)를 들고 죽음을 택했다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돋보인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였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흔히 ‘악법도 법’이라며 순순히 사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가들은 그 죽음을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한 소크라테스의 결정으로 본다. 바로 흔들림 없는 소신인 정당한 법치의 준수다. 탄핵 찬성의 촛불 시위며 반대의 태극기 집회에서 부모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치거나 표어를 흔드는 어린이들의 몸짓은 섬뜩해 보이기까지 한다. 구호의 외침과 표어 흔들기가 무서운 게 아니다. 어른들 주장과 입장에 그대로 따라나선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빠져들 법치주의의 혼돈이 두려운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갈라진 국론 조정과 통합의 책임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몫일 것이다. 다행히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목소리를 앞다투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제발 그 입장과 소신에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 그 정치인들의 행동을 이끄는 좌표는 민주 시민들의 마음 자세일 것이다.

요즘 교육학계에선 명시적 교육 과정화를 강조하는 ‘영(null) 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교사는 꼭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만 하는 게 있지만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 탓에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솔직하게 돌아보자. 지금 탄핵을 둘러싼 입장의 대치는 그 정치적 이유와 이해타산에 휘둘린 건 아닌지. 물론 국정 농단 잘못에 대한 응징과 처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독배’에 얽힌 역설은 퇴색하지 않는 교훈이다.

kimus@seoul.co.kr
2017-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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