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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효기간 앞둔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냈다고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유효기간 앞둔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냈다고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0 20:50
업데이트 2017-03-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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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날리지 않는 법

소멸되는 5년까지 석달 단위 연장 가능
환불받을 때도 수수료 전혀 낼 필요 없어
유효기간 지나도 90% 돌려받을 수 있어
금액의 60% 쓰면 잔액 현금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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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모바일 상품권을 샀다가 쓰지도 못하고 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상품권을 산 사실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거죠. A씨는 사업자 측에 전화해 “유효기간을 좀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 직원은 “한 번 정해진 유효기간은 연장이 안 된다”고 말하네요. A씨는 “그럼 환불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 직원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 비용과 상품권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답변합니다.

A씨는 정말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환불받으려면 수수료까지 내야 할까요?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불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A씨와 같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을 쓰고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와 바꿀 수 있는 ‘물품·서비스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표시된 금액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산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 유효기간 안에는 사업자 측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면 상품권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줘야 하죠.

또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효기간 종료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유효기간 7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라면 상품권 금액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일단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해 보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상품권 금액의 90%를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안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사업자가 환불해 줄 때 계좌이체 수수료 등 환불 비용과 상품권 금액의 일정액을 계약 해지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소비자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품권을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주지 않거나,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60% 이상 썼다면 사업자가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합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8000원) 이상 썼을 경우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줘야 하죠.

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의 이성만 부장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샀거나 선물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간 안에 쓰는 편이 가장 좋다”면서 “사업자가 상품권을 팔 때 카드 대신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만 받는다거나 너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을 자제하고 다른 구매자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3-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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