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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만장일치/박홍기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만장일치/박홍기 수석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7-03-10 17:56
업데이트 2017-03-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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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54년 5월 이른바 ‘브라운 판결’을 내렸다. ‘브라운 대(對)교육위원회’ 사건이다. 3년 전 흑인 용접공 올리버 브라운이 멀리 떨어진 흑인 학교에 다니던 여덟 살 딸을 집 근처 백인 학교에 전학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캔자스주법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낸 소송이었다. 당시엔 흑백 강제 분리는 정당했다. “분리하되 평등한(separate but equal) 기회를 제공하면 합헌”이라는 1896년 대법원의 ‘플레시 판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레시 판결의 요지는 열차에서 흑백 칸을 나눈 루이지애나주법에 대해 인종에 따른 분리 수용이라 하더라도 열차 시설과 운임 등에서 차이가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플레시 판결에 근거한 흑백 차별은 곳곳에서 이뤄졌다. 버스, 공원, 식당, 극장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종 차별의 법적 뿌리였던 플레시 판결을 깬 것이 바로 브라운 판결이다. 58년 만이다. “소수자 그룹의 아동으로부터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함에 의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것이다. ‘분리된 평등은 불평등’이라는 판례를 새로 썼다. 인종 간 벽을 허무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판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다. 대법관 9명은 ‘5대4 위헌’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선고를 미뤘다.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결론 내렸을 때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1953년 대법원장에 취임한 얼 워런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관들을 한 사람씩 만나 설득했다. 정치적 수완이다. 결국 만장일치(滿場一致), ‘9대0 위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만장일치는 의사 결정의 한 기준이다. 다수결 중 가장 높은 기준, 100%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나 거부가 전혀 없이 인정해 하나 된 결의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다수결에서는 배제되는 소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장일치는 모두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탓에 극단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이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난 첨예한 대립이 대변하고 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면 소수 의견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불복의 논리와 빌미를 줘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충돌의 새로운 불씨다. 하지만 헌재는 63년 전 ‘브라운 판결’처럼 만장일치 ‘8대0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결단이 돋보이는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7-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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