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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약탈물” “돌려줄 장물”… 부석사 불상 어느 품에

“돌려받을 약탈물” “돌려줄 장물”… 부석사 불상 어느 품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업데이트 2017-03-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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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외문화재 소송…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논란

1심 서산 부석사 승소·21일 2심
약탈 추정… 적합한 국제법 없어


# 1911년 8월 21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있던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튿날 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수색과 수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나리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뒤였다. 루브르박물관 직원이던 이탈리아인 빈첸초 페루자가 그림을 몰래 훔쳐 자기 집에서 보관하던 중 피렌체에서 화상에 넘기려다 체포됐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환호했지만 모나리자는 순회 전시된 뒤 프랑스에 반환됐다.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자신을 후원한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권유로 거처를 프랑스로 옮길 때 가져간 그림으로 숨지면서 왕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절도 사건으로 모나리자는 유명해졌고 2012년 이탈리아 국립문화유산위원회가 “이탈리아인이 이탈리아에서 그린 그림은 이탈리아 것”이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 2012년 10월 6일 오후 8시쯤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 4명의 도둑이 침입했다. 사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들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절 안으로 들어가 재단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손쉽게 훔쳤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고려말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 범인은 김모(당시 69)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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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1심에서 승소한 서산 부석사.  서산시 제공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1심에서 승소한 서산 부석사.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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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안에 들어 있는 복장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제공
불상 안에 들어 있는 복장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제공
이들이 불상을 들고 현해탄을 건너와 붙잡히면서 국내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이 벌어졌다.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사례는 물론 비슷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약 700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추정되는 약탈’과 ‘분명한 절도’가 뒤섞여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1심에서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2심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 문보경)는 지난 1월 26일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며 “불상 내 복장물 중 종이로 쓴 결연문에 ‘고려국 서주(서산 지역) 부석사’라고 써 있고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새겨졌고 다른 사찰로 이전되면 남기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뤄 부석사 소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왜구들이 1352~81년 5차례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들어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에 넘어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법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석사 불상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모나리자는 프랑스가 불법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정황이 있지만 부석사 불상은 약탈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일본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면서 “결국은 재판 결과가 판가름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범죄 자금책은 경남 마산 조직폭력배 장모(당시 51)씨였다. 마산 P파 고문인 장씨는 조폭생활 늘그막에 돈벌이 수단으로 문화재에 관심이 있었다. 국내 문화재는 공소시효 시작이 도난에서 발견 시점으로 강화돼 판매가 어렵게 되자 김씨가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장씨와 연결됐다. 앞서 김씨는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에 많으니 훔쳐와 팔자”며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인 뒤 장씨에게 접근했다. 장씨는 4500만원을 제공했고 김씨 일당은 범행 한 달 전 일본 현장을 사전 답사했다. 김씨 일당 4명이 타깃으로 삼은 일본으로 문화재 절도 원정을 떠난 것은 범행 3일 전인 2012년 10월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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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무인 사찰·보안 허술… 절도 용이

김씨 등이 범행에 성공하자 장씨는 운반책으로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골동품 보따리상 손모(당시 60)씨를 동원했다. 손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절도 문화재들을 배낭과 가방에 넣어 10월 8일 낮 12시쯤 후쿠오카현 하카다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부산항에 도착했다. 김씨 일당이 훔친 문화재는 부석사 불상(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造8호) 외에도 통일신라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일본중요문화재 造3259호)과 고려시대 대장경(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書8호)도 있다. 귀국 이틀 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쓰시마섬 사찰들을 돌면서 훔쳤다. 대장경은 사찰 지붕을 뚫고 절도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일본은 신들이 산다고 해서인지 스님이 잠을 자지 않는 무인 사찰이 많아 훔치기가 쉽다”며 “하카다항에는 엑스레이 검색대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손씨는 부산항에서 “50~60년 전에 만든 가짜 골동품”이라고 속여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 들여오는 골동품에는 감정관이 신경을 덜 쓴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함께 훔친 대장경 행방은 오리무중

김씨 등은 장씨의 어시장 창고에 장물을 보관하면서 이듬해 초 판매책 임모(당시 51)씨와 짜고 밀매에 나섰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 A씨에게 12억원에 부석사 불상을 팔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진만 보여 주는 임씨가 수상쩍어 진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의했다. 그때는 이미 일본이 인터폴(국제경찰)을 통해 불상에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일당 9명이 차례로 검거됐다. 김씨 등 4명은 구속돼 최고 징역 4년형, 장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압수한 장물 중 동조여래입상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없어 일본에 반환됐다. 그러나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재판에 들어갔다. 부석사 스님과 신도들이 2013년 2월 불상 반환금지 가처분을 해 놓고 지난해 4월 불상 보관 주체인 정부를 대상으로 소유권 다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터진 뒤 일본이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 관광객에게 문화재 보여 주는 것을 꺼린다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불상과 함께 훔친 대장경은 오리무중이다. 범인들은 ‘돈이 안 될 거 같아 일본에서 버렸다’고 하는데 도둑들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일당 중 누군가 혼자 팔아먹으려고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김씨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3개 절도 문화재의 시가를 모두 150억원으로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약탈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불에 타 그슬린 흔적에다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완형에 가까운 형태로 잘 만들어졌다”며 “돈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어도 국보나 보물 등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애국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이 터지자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는 “불상을 만든 부석사가 돌려받아야 한다”와 “다른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훔쳐온 것은 일본에 반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따른 반일 감정도 끼어든다. 그렇지만 재판 중임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부석사 불상 사건으로 일본에서 한국 관련 문화재 전시나 교수들 교류 등이 전면 중단됐다”면서 “부석사가 승소를 해도 일본에 반환하면서 ‘우리도 훔쳐온 문화재를 반환했으니 너희도 약탈한 것을 돌려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신선한 국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는 “불상을 찾아오면 부석사에 관음전을 지어 모실 것”이라고 반환에 거부감을 보였다. 문화재보호법은 ‘불법 반출된 국외문화재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상은 1심 승소에도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묶여 있다. 최종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몰라 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관음사도 2014년 11월 불상을 반환해 달라는 ‘몰수물 교부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고검 관계자는 “일본이 재판보다 외교를 통해 돌려받는 게 쉽다고 여겨 재판보다 외교부 압박에 더 나서는 것 같다”며 “관음사가 몰수물 교부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승소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석사가 이기면 부석사 소유가 되지만 일본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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