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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팔길이 원칙’/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문화마당] ‘팔길이 원칙’/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입력 2017-03-15 22:34
업데이트 2017-03-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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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바야흐로 정치 시즌이다. 나라 걱정으로 한가한 봄나들이는 어렵게 생겼다. 최근 사회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문화예술계는 더욱 봄맛 안 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마음. 이게 이 봄을 맞는 문화예술계의 착잡한 분위기다. 그런데 정치의 계절은 문화예술계에 기회일 것 같기도 하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만큼 문화예술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용꿈 꾸는 사람들도 섣불리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문화예술이 일관된 행동 방식으로 구체화해 만나는 지점이 ‘정책’이다.

오래전부터 ‘문화정책’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창작과 향유 등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 공고해졌다.

문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 마치 금과옥조처럼 되뇌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일종의 행동 양식으로 인식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이미 오래전 영국 문화정책사에서 성문화된 고전적인 규범이다. 이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서까래가 무너지고 기둥이 뽑힐 위기에 처한 한국의 문화 정책을 다시 그리는 데 재음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는 영국과 미국·독일 등 구미 여러 나라와 비교해 정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사업 주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이 원칙은 공공 지원 과정에서 요긴한 기준이 된다. 작금에 벌어진 불미스런 일도 이 원칙이 심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팔길이가 터무니없이 짧아졌거나 아예 한 몸통이 된 탓이다.

이 팔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한다. 여기서 지원의 주체는 정부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 주체는 예술가다. 팔길이는 이 양자 간의 긴장 관계를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예술계 내에 관료적 간섭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간파한 영국 정부는 ‘영국예술위원회’(1946)를 설립하면서 이 원칙을 천명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을 옹호했다. 케인스의 이런 의미심장한 행보로 이 원칙은 영국뿐만 아니라 이후 각국 문화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 정책도 이 영국 모델을 따랐다.

실제로 팔길이 원칙의 전개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와 공공예술기관과의 관계다. 정책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 재원의 자율적인 집행을 행하는 문예위의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 관계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팔길이 거리가 요구된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예술단체·예술가의 관계다. 여기에서는 전문적이며 세련된 거리감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동료 전문가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문예위 지역문화행사 심의에서 불공정 시비가 인 것은 이 과정에서 거리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팔길이 원칙은 앞서 지적한 첫 번째 단계를 주로 주목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주목도가 높아 견제가 수월하다. 앞으로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두 번째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이념과 정파, 장르 이기주의, 주관적 선호도, 갖가지 인연 등으로 거리감 상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팔길이만 잘 유지된다면 문화 정책의 반은 성공이다.
2017-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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