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한 도로에서 누군가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순경에게 “야 이 새X야. 대한민국 짭새 XX”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한 도로에서 누군가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순경에게 “야 이 새X야. 대한민국 짭새 XX”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