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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내가 100% 지분 가졌는데, 누가 날 기소했나”

신격호 “내가 100% 지분 가졌는데, 누가 날 기소했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0 16:31
업데이트 2017-03-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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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서미경 결국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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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생각에 잠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일가 비리 첫 재판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게 무슨 자리냐.”

20일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 롯데그룹의 신격호(95) 총괄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낮 2시 정각에 시작한 재판에 20분 가량 늦었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탓이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자신의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물었다. 재판장은 “재판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물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신 총괄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58)씨와 그의 딸 신유미(34)에게, 또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액면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신 이사장은 그의 장녀이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질문을 던졌고, 신 회장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신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도 이날 오후 나란히 형사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신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거냐”고 묻자 신 회장은 “누가 회장님(신 총괄회장을 가리킴)을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누가 대체 자기를 기소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신 총괄회장의 퇴정을 허락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은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는 변호인과 다시 말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며 신 총괄회장의 말을 대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변호사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재판장은 “나중에 설명해 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고 오후 2시 44분쯤 퇴정을 다시 허락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왜 이러느냐”며 큰소리로 외치고 사람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에 서미경씨는 코끝이 빨개지고, 눈물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신 총괄회장의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도 그가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의 손해를 입히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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